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방송 출연 등을 미끼로 소속사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스케줄을 잡아주지 않는 등 연예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는 또 소속 연예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앨범을 내려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협박해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유진박 씨의 출국으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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