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설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민간택지의 보유 제세공과금과 공공택지의 기간 이자를 분양가에 각각 포함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2% 정도 오르게 돼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