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포항시는 1월부터 관계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산부인과7개소, 병·의원 46개소에 대해 현지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점에서는 태아조직, 양수 등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지 여부,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RFID)사용 등에 관한 배출시스템 관리상태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불법 낙태시술을 숨기기 위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 사태아 조직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2월말까지 집중점검 하고 이후에도 극히 소량인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포항시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병원 등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