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3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구입 시 관련세금(취득세·등록세)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가정과 친환경 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행안부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에서 15%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