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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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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4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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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올해 1학기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대출해서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갚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전격 합의를 이뤄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재단 인사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통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 기준으로는 평균 가계소득과 고등교육지원 계획 등을 참고해 정한 등록금 의존율 등이 적용된다.
 
여야는 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와 함께 야권이 요구했던 '등록금 상한제'도 일부 적용된다.
 
여야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넘어서면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재재를 통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는 65세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1천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자금 상환제 재원도 국채보다 0.5% 이자가 더 비싼 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올 1학기부터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휘업후 상환제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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