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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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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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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시행, 고질적인 문제 해소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9개 자치단체에서 23건 공사 발주 시범실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원간 시공분담의 불분명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고, 또한, 하자구분 곤란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였다.(자치단체 임의선택사항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 등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의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셋째,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주계약자에게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넷째, 하자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섯째,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심사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가 모두 받도록 하였고, 시공분담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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