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21일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종합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검사소 방문 때 시군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충북 소재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청주검사소(043-272-1889)와 충주검사소(043-853-5050) 2개소로 자동차등록증과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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