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부유층들의 계모임인 이른바 '다복회'의 계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계주 윤 모(53)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윤 씨와 함께 곗돈을 관리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곗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지난 2008년 9월부터 받은 곗돈에 대한 사기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높은 이자로 계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모두 374억 원을 받은 뒤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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