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와 동일... 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음성군은 아파트 노후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해 2억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내 도로 유지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최저 2천만원)를 지원하며,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군은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 양식을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 아파트에 개별 통보해 이달 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아파트를 현지 실사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최종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한편,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보수, 담장 허물기, 단지내 도로 유지 보수 등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도록 교체 비용을 지원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