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공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간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생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종합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교장.교감에 대한 교원평가는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하며 교원에 관한 교원평가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등을 평가영역으로 했으며구체적인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 및 그 학생의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이상-11인이내로 구성하고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50%)를 넘어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는 교육감과 교장이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가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원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 및 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3명 이상이 평가하도록 했다.
동료 교사에는 교장과 교감은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중.고교는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평가하게 했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분야로 평가되며 '학생의 학습능력과 속도를 고려해 수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수업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교사의 사용 언어와 발문이 적정한 지' 등을 평가한다.
이와함께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와 '학생들을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지' '학습 부진아와 소외된 학생들도 학습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지' '전반적으로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지' 등의 50여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동료교사 평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방학 중 의무연수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일단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과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로 차이가 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가 표준안 등을 담은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목적은 교사의 수업능력을 높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평가가 정성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절대평가 방식인데도 동료교사들 간 온정주의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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