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눈이 내렸을 때 내 집 앞이나 건물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제때 눈을 안 치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상반기에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행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소방방재청은 또 눈 치우기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대설 대처 상황을 평가·공표한 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일 폭설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의 60% 이상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제설 작업에 늦장 대응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설이 내릴 때 스노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가도로나 간선도로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취약구역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노인만 거주하는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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