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교통세법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63원이 오르며 LPG부탄은 44원 내린다. 재정경제부는 2일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의 교통세는 인상하고 LPG부탄의 특별소비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상대 가격비를 현재의 100대 75대 60에서 7월1일부터는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유의 교통세는 319원에서 5%포인트 오른 365원으로, LPG부탄의 특별소비세는 245원에서 3%포인트 내린 210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이 세율이 조정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7월부터 리터당 63원 인상되며 LPG부탄은 44원 인하돼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유는 리터당 962원에서 1025원으로 오르고 LPG부탄은 리터당 730원에서 686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4월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경유는 리터당 1036원에서 1099원으로 인상되고 LPG부탄은 리터당 686원에서 642원으로 내리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 운송업계를 지원키 위해 유류비 인상분 전액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르면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현재 100:75:60에서 2007년 7월1일까지 100:85:50으로 조정되며, 이를 위해 경유의 교통세율은 올 7월과 2006년 7월, 2007년 7월 각각 5%포인트씩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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