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 및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3.3㎡ 당 36만~40만원 가격으로 최소 50만㎡ 이상 규모의 원형지가 공급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연구소에게는 조성용지로 공급되며, 공급 가격은 각각 3.3㎡ 당 50만~100만원, 100만~23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이는 대덕특구(145만원)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 78만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총리실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 “원형지 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가는 70만~8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와 인근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해 이곳에 입주하는 중등교육기관·의료 부문의 규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땅값,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확정했다.
세종시에 신설되는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역차별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주는 세제 혜택을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인세 7년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운찬 총리는 6일 세종시 수정안 논의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민관합동위 토론을 거쳐 수정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을 두고 한나라당 주류와 친박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야당의 충돌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삼성그룹 계열사와 중견기업인 웅진그룹의 세종시 투자를 유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계산으로 세종시 용지비 5조여원을 유상 공급면적 2200㎡로 나누면 3.3㎡당 68만원 정도가 된다.
40만원선을 맞추기 위해선 토지공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적자를 보아야 한다. 그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인 것이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잘나가는 대기업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 방안에 세종시 만을 위한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