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실제 가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줬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 앞에서 "사실이라면 죽겠다."고 말했다 해도 아내를 가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자, 흉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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