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에서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 직원들도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승진 심사 평가 기준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가 공무원 노조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 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면평가제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 개발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평가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만 이용된다.
다면평가제는 지난 1998년 12월 도입된 뒤 현재 중앙 행정기관과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과 성과급 지급 등에도 활용되어 왔으나,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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