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집단권력화와 은행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다음 주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되, 5년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임기가 제한된다.
현재 사외이사들이 회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가 연임을 통해 최장 9년 동안 재직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는 임기 상한에 제한이 없다.
또 보통 3년인 은행 CEO의 임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5분의 1씩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스스로 집단권력화 해 은행을 지배하거나 경영진과의 유착을 통해 거수기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고, 사외이사가 자산규모나 수익성 등 은행의 경영성과에 연계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와 연임 연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활동 내용과 사외이사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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