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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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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3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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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공 의원과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이 골프장 대표 공모씨(43)와 후원업체들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해 8월 미국 출장 경비 명목으로 공씨로부터 5000달러를 받는 등 지난 8월까지 해외 출장 경비로 4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C사 대표인 김모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7월까지 모두 1억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L사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공 의원의 이종 육촌 형이자 같은 당 간부인 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배씨는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송모씨로부터 1억원, 공 의원에게 정책건의를 해주겠다며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배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배씨로부터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전달받았으나 검찰은 "친족 간의 단순한 자금 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금품의 액수와 방법, 증거 인멸 가능성,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게 감경 사유는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적이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공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상자 두 개를 전달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같은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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