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노사 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으로 관행화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단체협약처럼 2년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사 간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고 단체협약도 2년마다 개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지만 임금협약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매년 노사협상을 벌임에 따라 교섭비용 증가요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실질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에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여인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파업 인원을 하루 단위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파업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50%인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철도와 수도.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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