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서민금융 상담 실시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2010년에도 무료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서민금융 상담 5개 분야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에는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변호사가 담당하며 건축, 등기, 전세 등 법무에 관한 상담을 법무사가, 카드결재, 물건구입, 계약 등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고발상담은 전국주부교실에서 맡게 된다.
또 국세, 지방세 상속 등 세무?회계 상담은 세무사가, 서민금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고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환대출 기준 변경 업무를 하게 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시~6시이며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5시, 소비자 고발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민금융은 매일 군산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에서 실시된다.
시관계자는 “종합민원상담실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민원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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