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참사 보상 협상이 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낮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보상협상 중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세입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뒤 일년 가까이 미뤄졌던 희생자들의 장례식은 내년 1월 9일 치러진다.
합의금액 등 세부 금액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32차례의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는 등 수 차례의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사업 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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