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한 협상이 30일 오전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 4구역재개발조합 측은 보상협상안을 놓고 명동성당에서 유가족 등과 함께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35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범대위와 재개발조합 측은 장례식을 비롯한 후속 세부절차를 논의한 다음 30일 오후 협상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불이 붙어 시위대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유가족은 지난 1년 가까이 장례 치르지 않은 채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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