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전소 · 80% 이상 농작물 피해 이재민에 특별위로금 500만원
강원도 양양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심한 강원도 양양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는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주택복구비, 농·축산부문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우선 이재민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 주택이 모두 불에 탄 경우 500만원, 반이 탄 경우 290만원을 지급하며, 80% 이상의 농작물을 피해본 농민에게는 500만원,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재난의 경우 주택이 전소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금이 많아졌다. 특별위로금은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선 지급한다.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된다.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18평까지 36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900만원(25%)은 국고, 540만원(15%)은 지방비로 지원하고, 2160만원(60%)은 저리로 융자해준다. 또 일반잡목이 불에 탄 경우에도 2/3 이상 자란 것을 기준으로 ha당 복구단가가 314만9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가운데 85%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급하며, 15%는 자기부담이다. 복구비는 중앙합동조사반이 11일까지 정밀조사를 마치고 15일까지 복구계획을 확정지어 지급할 예정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원금과 복구예산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이외에도 농림부가 재해대책농업경영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부처들도 잇따라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은 주택이 전소하면 300만원, 반이 타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금이 각각 500만원과 29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일반재난지역에는 농업, 어업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이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전국민적인 관심과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촉발제가 되기도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선포해야 하지만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산불범위가 광범위하고, 곳곳에서 민가가 타서 주택지원이 급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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