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선별노조원 15명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건에 대하여 노조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판정을 하였다.
이번 기각판정은 지난 9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이유없다며 내린 기각판정을 취소하라며 민주노총에서 재심신청한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지난 12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0여일간의 화의기간을 갖도록 권고함에 따라, 경주시는 화의협상을 몇차례 하였지만 노조측은 이를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으로 민주노총의 민간위탁 철회 주장은 명분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선별노조원 15명은 재활용선별장의 결원보충이 완료됨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사항인 원직복직등이 어려운 현실이다.
재활용선별장은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으며, 경주시가 매립장인근 주민 협의체에서 설립한 종합자원화단지에 2009년 7월부터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정년과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하였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시청앞에서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설치 및 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