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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산불 피해자 최대한 세정지원
  • 서민철
  • 등록 2005-04-08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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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 체납처분 집행 1년 유예
정부는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고성, 충남 서산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는 세법상 세금감면, 징수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국세청과 관세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키로 하고, 각종세금의 납부기한도 납세자의 신청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미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당해 기업의 손비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성금과 구호물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손비를 인정키로 했다. 이 밖에 성금이나 유류 등 구호물품과 자원봉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및 손비인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세제지원 절차 이번 강원 고성·양양, 충남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들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청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 납세자의 신청과는 별도로 집단피해지역에 '세정지원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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