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납품실적 없는 새제품 정부가 검사 거쳐 보증
중소기업청은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이달중 입법예고하는 한편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이라도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문제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술개발 제품을 사용하기 꺼려하므로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중기청과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기술인증제품(NEP) 중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며,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할 방침이다. 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성능보험에 가입토록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 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성능보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초기에는 보증보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개선시책이 제대로만 시행되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가 확보되면, 민수시장에서의 수요창출 및 경쟁력 기반을 충분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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