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편의장치 끼워팔기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경우 편의장치 등을 끼워판 현대·기아차, 지엠대우차에 대하여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 3사는 '08. 5월 현재 자사의 승용차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했다.
위반 대상차종(5종): 현대차 3종(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프라이드), 지엠대우(마티즈) 등 3사는 차종별 5∼7개의 세부모델을 운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끼워팔기)를 위반했다.
하위 세부모델의 승용차 구입시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제한됨에 따라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수백만원 비싼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이번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따라서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승용차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함 소비자들이 승용차 안전장치의 기능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