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의혹으로 군 실세들이 잇따라 처벌받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뒤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무차별적인 구타와 협박, 전기 고문 등을 당한 뒤 신문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한 모임에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말해, 윤 전 사령관과 김 전 준장 등 군 요직을 맡았던 실세 13명이 수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윤필용 전 사령관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 "쿠데타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재심 판결로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군 관계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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