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박정식)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사범 31명,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위증사범 11명, 진범 대신 거짓 자수한 범인도피 사범 22명 등 사법질서저해사범 총 64명을 인지하여 그 중 1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적발된 사법질서저해사범의 대표적 유형은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유형(책임전가형), 허위 고소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유형(이익 취득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면하려는 유형(채무면탈형),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유형(채권추심형),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한 상대방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유형(감정적 보복형) 등의 무고사범이 있었고,
친분관계로 인해 지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한 유형, 채권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한 유형 등의 위증사범이 있었으며, 사행성 오락실 업주 등이 바지를 내세워 대신 자수하게 해 처벌받게 하는 유형, 음주·무면허 운전 후 지인이 위장 자수한 사범 등의 범인도피사범이 있었다.
무고사범의 엄단을 통해 고소당한 사람의 인권보호와 수사력을 낭비하는 남고소를 방지하고, 공판수행과정에서 위증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사법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범인도피사범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실업주를 밝혀 관내 불법오락실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포항지청은 건전한 사법질서 풍토 조성을 위해 고소사건이나 경찰송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판수행을 통해, 거짓 고소나 증언, 범인도피사범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