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1만원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실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 폐지를 주장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그 대신 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며 앞으로 재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드사들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는 1.5~2.2%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중소가맹점에는 2.3~3.3%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어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1분기부터 중소상인들이 지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