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이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3배 연장된다.
또 전자발찌 부착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방화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후견인제도 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은 물론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됐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 등까지 확대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한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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