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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최고속도 ‘120㎞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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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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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贊 현실화 주장 사고율 차이없어, 反 사고원인 과속 치사율이 32.6%

[뉴스 21]배상익 기자 = 경부및 서해안선 등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내년 중으로 10㎞ 상향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경부고속도로는 100㎞에서 110㎞로 서해안선은 시속 110㎞에서 1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1일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시행된다.

그동안 8개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 120㎞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110㎞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속도에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고속도로 8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내년 중으로 최고 시속을 120㎞로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가 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가 시속 100㎞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커브 구간 등 위험한 곳을 빼고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속도 상향 조정 현실화 조정에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 도로는 제한속도를 올려도 사고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는 찬성과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32.6%로 전체 사고 치사율 2.7%의 12배란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제한속도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론도 있다.

실제 제한 속도가 없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제한 속도가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보다 사고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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