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98년1월~2000년12월까지 경작 논은 직불 대상
정부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개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토록 했다. 또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 하락·다른 작물 재배, 휴경에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 차이의 일정부분을 변동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현행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대상농지를 동일하게 하고 현행 논농업직불제의 면적 상한(4ha)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 제도(기존가격의 0.5%)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고,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토록 했다. 이밖에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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