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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조한 적색 및 백색 와인 363천ℓ을 수입하여, 속칭등 ‘라벨치기’, ‘박스치기’, ‘덧 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조한 짝퉁와인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중국 와인을 수입하여, 미국산 와인으로 원산지와 제조회사 등 식품규격기준을 허위 표시하여 11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해 온 와인수입유통업체 대표자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적용, 구속했다고 밝혔다.
팩당 평균 4천원 수준으로 수입하여 수입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최소 14천원에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유통된 와인은 ‘하우스 와인’또는 감미용, 육류 절임용으로 대형마트, 주류 및 식자재 도매상 등에 11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특히,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와인은 별도 용기 ‘고무통’에 부어놓고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바, 압수수색 당시 ‘고무통’에 모아놓은 와인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 음용수에서 허용하는 일반세균 기준치(100/㎖)보다 400배가 많은 세균이 검출 됐다.
금번 수사는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한 이후 5개월간 50회의 잠복과 미행활동을 통해 유통경로를 추적·파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행위 현장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 활동을 실시하여 적발 조치했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앞으로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