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할 능력 없을 경우 가산금 40배에서 50배로 올려@@@0@@@fuchsia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중 기본금이 현행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에서 100배로 인하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은 40배 상당액에서 50배 상당액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50배 상당액의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보호대상자라면 대학 입학금, 수업료 지원에 제한이 없었던 것을 5년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및 5톤 이하 소형 유·도선 등에 해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승무토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해 대상을 직접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인접 지역의 교통과 연계돼 있으나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케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2건, 제 ·개정안 7건, 일반안건 7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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