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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독점법안’ 독재 발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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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1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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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VS 民 독재정권 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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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배상익 기자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는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당 독재를 꾀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로,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과거 독재정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정기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미미하다며,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일요일인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토해양위 예산에 이어 교과위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 직권상정하기 위해 교과위 파행을 배후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과반을 확보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도 했지만 배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6대~12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점했다. 이 시기는 군사 독재 시절로 당시 집권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계속 유지해왔다.

다수당 독점 관행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실시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던 민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여소야대가 되면서부터 깨졌다. 이 후로 여야는 개원 전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선진화’ 법안을 이미 발의 해놓은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법안’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은 다수당을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의 ‘승자 독식’ 주장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은 “독선적 국회 운영”이라며 반발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만약 안상수 원내대표의 구상이 실행된다면 그동안의 원구성 관행은 군사 독재시절로 회기하게 된다. 그리고 관행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법에 명문화 되는 것으로 더욱 강력한 다수당 독점이 기정사실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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