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또 부결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11일 오후 3시부터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 가운데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총액 2,594억 가운데 99.69%가,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총액 9,171억 가운데 51.98%만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 조는 75%, 주주 조의 경우 50%가, 회생채권자 조는 67%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지, 아니면 법원이 강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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