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7000여명 검찰 송치…최고 1년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과속으로 운행한 4만70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다 과속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보험운행자의 대대적인 적발은 건교부가 운영중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책임보험 장기미가입자(6개월이상) 자료와 경찰청에서 관리중인 무인과속단속기의 단속자료를 연계해 얻어낸 결과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무보험운행자 명단을 12월초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해 이들중 적발될 당시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 약 4만7000명을 각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했던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상시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무보험운행 차량을 대폭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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