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 배상익 기자 =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된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한몫한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이달 말로서 끝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꺼내 든 카드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그러나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경차의 취득·등록세 면제는 내년말까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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