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오는 2011년 3월부터 법인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조직 형태인 국립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나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또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가 되며 이사의 절반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서울대에 무상 양도될 수 있으며 대학측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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