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면 법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돼 결과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형이 높은 사건부터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포함시킨 뒤 대법원 규칙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이 강제력을 갖지 못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전 교수는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2007년 항소심 재판장을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그러나 2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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