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 합의사항'에 따른 조치
내년 1월1일부터 쏘렌토 등 7인승 이상 미니밴을 신규 또 이전 등록할 때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매년 일정비율로 3년간 분할 인상된다. 반면, 모닝 등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나 투싼 등 5인승 이하 지프형 자동차는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인하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8년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 합의사항' 이행조치로 내년부터 승용차 신규 또는 이전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이같이 변경된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부터 미니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인상은 2005년 1월1일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3년에 걸쳐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7인승 승용차인 싼타페 1991cc급의 경우 신규동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가 적용돼 현재 39만원에서 내년에는 43만7000원으로, 2006년에는 68만1000원, 2007년에는 8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전등록시에는 13만원에서 내년 25만2000원으로, 2006년에는 37만4000원, 2007년에는 49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사업용인 9인승 스타렉스 2900cc급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가 적용돼 올해 13만원에서 내년에는 17만9000원, 2006년 22만8000원, 2007년 27만8000원 등으로 오르며, 이전등록시에는 4만5000원에서 내년 12만2000원으로, 다음 두 해에는 각 7만8000원씩 인상된다. 반면, 비사업용 배기량 1000cc급 미만 승용차나 다목적형 승용차인 투싼, 코란도 등은 이전등록시 종전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100분의 3으로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모닝의 경우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25만8000원에서 내년 19만3000원으로 감소되며, 투싼은 79만2000원이었던 것이 39만60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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