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씨의 '알몸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는 사진 작가의 편지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신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황규태씨의 자필 편지가 지난 1일 제출됐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은 황씨가 오래 전 전시를 위해 합성으로 작업한 사진이며 사진이 공개돼 신씨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자신의 알몸사진과 함께 성로비 의혹 기사를 게재해 초상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성로비 의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알몸 사진은 합성이 아닌 실제 사진이라며 사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