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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 박희호
  • 등록 2004-11-16 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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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토록 했으며,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등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청장에게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및 사전협의권 등 시.도지사의 임용권 일부를 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자본 유치와 개발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군구가 맡고 있는 공장등록 및 지원업무, 지적사무 등 외자유치.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구역청에 이관토록 했다. 반면, 지방세 부과·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생활쓰레기 처리 등 주민복리 관련 사무는 구역청에서 시군구로 환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가능한 빨린 입법을 완료하고 외국병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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