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부담 완화, 농작물 재보험 효율적 운영기대
내년부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손해율이 200% 이상인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협과 재보험사인 민간사업자, 그리고 국가가 이를 분담하여 보상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율은 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비율로서 보험실적 및 재해 수준을 의미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되어 지난 2001년 태풍 ‘루사’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이 영업상 큰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포기해 2003년부터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재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농협과 재보험사인 민간업자가 각각 25%, 75%씩 공동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손해율 200%이상 대규모 재해의 경우에는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예산처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미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등과 재해보험 참여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LG화재, 동부화재 등과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작물 재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 등 기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쌀은 시범기간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해회수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농가 보험료는 국고에서 지원, 농가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영업비, 손해평가비 등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도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전에 확정, 지원하되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농가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 지원규모를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과정에 민간재보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보조평가인과 선임평가인 제도도 도입하는 등 손해평가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손해평가에 따른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예산처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작물재보험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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