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등 82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여당 탓”이라며 ‘네탓’공방만 반복되고 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상임위 예비심의가 늦춰지면서 예결특위가 정상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하루 앞둔 1일 현재 내년 예산안 심의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가운데 7개(운영·법사·기재·외통·국방·지경·문방위)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4대강과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지금 국민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물론 올해 예산안 정국에선 4대강 사업 예산 제출자료 미비로 야당의 반발을 자초한 정부의 미숙함도 심의 지연에 한몫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 선언으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함에 따라 순조로운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야간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안 직권상정→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야당의 실력 저지’라는 또 한번 극심한 충돌로 파행이 예고된다.
2003년부터 같은 사안으로 7년 연속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어기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