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07년부터…홈페이지(www.fss.or.kr)도 개설
오는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 대체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www.fss.or.kr)에 질의답변 코너를 마련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경영학 등 일정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필요한 학점을 미리 이수해 두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학점이수 관련 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목 분류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수험생이 이수한 과목이 학점이수 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과목은 내년 초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결정 되는대로 수험생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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