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 햄, 소시지 등 14개 제품에서 나트륨(Na) 함유량이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는 시중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14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10월 19일에 걸쳐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33군데 대형마트에서 총 563건을 수거하여 나트륨 함유량 및 보존료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보존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의 총 14개 제품은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인 120%를 최저 133%에서 최고 298%까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14개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우리 몸의 항상성 기능에 불수불가결한 영양성분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고혈압, 뇌졸중, 위암, 골다공증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의 한국인 하루 평균 섭취량은 4,903㎎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2,000㎎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므로 햄, 소시지, 치즈 등 제품의 구입 시에도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섭취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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