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는 강화, 종합부동산세 내년 10월 부과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거래세 인하 수준 등 기본사항에 대해 확정했다.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과세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춰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택은 인별로 합산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합산액이 공시지가로 6억원, 창고·야적장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기준이다. 5만~6만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금 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 지금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해 세금을 낸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1차로 7월에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주택 또는 토지)을 합계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하반기(10월)에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 과표와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금부담 증가분이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추정하기 어렵다. 다음주 초까지는 세율과 세율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도입, 내년 새부담액이 금년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제 개편에 따라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더 커지고 금액이 싼 지방 대형아파트는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거래세는 얼마나 내리나. - 정부는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율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함으로써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조례를 활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을 감면할 예정이어서 실제 인하되는 거래세는 '1% 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간의 어느 수준인가. - 고액아파트들의 시가가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의 90% 수준이 된다. 따라서 시가로는 10억 이상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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