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남부 관내 시·군·읍·면·동지역에는 국립공원, 국유지, 시유지, 개인임야 등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면서 묘지조성을 위해 수십·수년된 나무가 잘려나가는가 하면,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는데도 관할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묘지를 설치 할 경우에는 처벌법규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당국은 먼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허가나 농지법 관련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산림법 및 농지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만 개인묘지 설치가 가능 한데 일부 사람들은 국립공원에는 야간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관할시·군·읍·면·동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경주지역은 많은 문화재가 산재 해 있고 토함산, 남산등 국립공원구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묘지 조성에 각별한 단속이 요망 되고 있다.
또한 시·군·읍·면·동에서는 사망신고를 접수 할 때 화장, 공원묘지, 개인묘지 조성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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