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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단계 국민참여 2007년 실시
  • 정혹태
  • 등록 2004-11-05 0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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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5~9명이 유·무죄, 형량 의견 개진
2007년부터 일반시민 5~9명이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1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올해말까지 건의, 내년 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개위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2012년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완화된 형태의 '1단계 제도'를 2007년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중죄 형사사건부터 시작해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위는 제도 유형과 관련해 위헌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배심·참심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있고 위헌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완화된 형태의 '1단계' 제도를 5년간 시행, 평가하는 한편 관련 소송제도를 정비해 20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최종 모델을 결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국민사법참여제도 전문 연구반을 내년에 창설해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사개위 홍기태 부장판사는 "이 제도의 성패는 법률전문가들의 연구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사법참여자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등에 달려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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